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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외15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시 신고의무+여성가족부 통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시 신고의무 관련 법령 관련 공문이 안내되어서 하는 포스팅.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있더라구요. ㅎㅎ 같은 건 아니지만 학생 관련 사안은 참 어려워요. 위에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문의하고, 교육청에 그렇게 연락을 해도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요. 어찌어찌 해결했지만 나중에 이슈가 되면 그제서야 보고받은게 없다고 하려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런 내용은 진짜 잘 챙겨둬야 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의 법에서만 신고의무를 말하고 있지는 않고, 여러가지의 법에서 모두 신고의무를 말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뜻이니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특히나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2022. 11. 9.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22년 개정사항 및 교육자료 포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22년 개정사항 및 교육자료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36조의 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에 따라 학교(유치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세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2022년 2월에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22.2.18. 시행) 먼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병역법」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 2022. 9. 6.
2022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 표준교육자료, 예술공연, 동영상자료 2022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 표준교육자료, 예술공연, 동영상자료 해당 포스팅에서는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및 교육자료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장애인식개선교육 2022년 변경된 사항 1) 실적입력 가능한 시기 : 2022년 9월 1일부터 실적 입력 가능 참고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입력 기한은 다음해인 20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2) 교육방법 권장 작년의 경우 감영 예방을 위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하였으나 2022년 올해의 경우 감염예방을 위하, 안전한 대면 방식인 줌(ZOOM)으로의 교육 권장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표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로 최소 1회 이.. 2022. 5. 10.
장애인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 및 세부 내용 장애인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 및 세부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약칭: 특수교육법 )에 의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9호ㆍ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ㆍ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 2022. 4. 5.
2021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관련 QnA 2021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관련 QnA 2021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기간은?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시설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21년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점검은 어떻게? A. 22. 1. 중 점검할 계획이며, 별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공문으로 점검결과 제출요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교육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유튜브 .. 2021. 12. 16.
학교에서 해야 하는 장애이해교육 총정리 학교에서 해야 하는 장애이해교육 총정리 학교에서 진행해야 하는 장애이해교육이 좀 많이 복잡해져서 정리해봤습니다. 장애이해교육은 대상에 따라 학생 대상 교육과 교직원대상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서 주관인지에 따라 실적보고 라던가 구비자료 역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이해교육 등의 교육은 모두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야 하는 교육의 경우는 실적관리시스템에 꼭 입력을 해야 합니다. 교육 결과는 모두 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점수화 되어 기록됩니다. 입력 시 근거자료 등을 업로드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진, 기안문, 학교교육계획, 연수기록부 등등 장애이해교육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021. 12. 7.
재미있는 방탈출 형식의 장애이해교육 (PC, 휴대폰 접속) 재미있는 방탈출 형식의 장애이해교육 (PC, 휴대폰 접속) 요즘에는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방탈출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면서 장애이해교육이 진행되는 자료입니다. 수업 중 활용하기에 좋은 자료라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많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봄이 오나봄, 놀이터, 버스, 운명의 각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파트마다 다루고 있는 장애영역이 다릅니다. 봄이 오나봄은 시각장애, 놀이터는 지체장애, 버스는 자폐성 장애, 운명은 청각장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스토리가 있고 영상자료들도 있습니다. 정답을 맞추야 넘어가는 칸도 있어서 정말 방탈출 하는 느낌입니다. 맛보기로 최대한 스토리와 관련 없는 문단 짤막하게 가져왔습니다. 모든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면.. 2021. 12. 7.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 교육 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등 활용 * 수강사이트(http://in.kohi.or.kr/.. 2021. 11. 22.
장애이해교육] 장애유형별 적절한 매너 - 시각장애와 지적장애 장애이해교육] 장애유형별 적절한 매너 장애인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경우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났을 때 다른사람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면 되며,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휠체어 밀어 드릴까요? 버튼 눌러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와 같이요. 다음은 장애유형별 적절한 매너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방향이나 사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앞으로 3미터 가셔서 우회전 하시고 약 10미터 가시면 좌측에 있어요" 흰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하고, 반보 앞에서 걷습니다. 보통 팔을 살짝 굽히고.. 2021. 10.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한번에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원격교육 가능한 곳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한번에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원격교육 가능한 곳 법정 의무교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통합교육 과정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중복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의 경우 1개로 끝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해당 대상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비공무원 ※ 기간제교사 포함 입니다. ※ 관련 규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근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입니다. (장애인 포함) - 제외 대상 1) 월 소정근로일이 16일 미만 근로자, 휴직자는 모두 제외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장애인은 포함됨) ※ 월 16일 이상 근무하며 ..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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