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고의무1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시 신고의무+여성가족부 통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시 신고의무 관련 법령 관련 공문이 안내되어서 하는 포스팅.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있더라구요. ㅎㅎ 같은 건 아니지만 학생 관련 사안은 참 어려워요. 위에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문의하고, 교육청에 그렇게 연락을 해도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요. 어찌어찌 해결했지만 나중에 이슈가 되면 그제서야 보고받은게 없다고 하려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런 내용은 진짜 잘 챙겨둬야 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의 법에서만 신고의무를 말하고 있지는 않고, 여러가지의 법에서 모두 신고의무를 말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뜻이니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특히나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2022.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