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규정3

건강장애 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건강장애 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별표8 출결상황 관리) 사항을 반드시 확인 1. (학적)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둔다. 2. (출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기관의 장이 .. 2022. 4. 4.
특수교육대상자 신규 선정․배치(재선정, 장애유형 변경) 특수교육대상자 신규 선정․배치(재선정, 장애유형 변경) 1.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는 영유아의 경우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학년기 학생의 경우 학교에 신청합니다.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는 특수학급 담당교사와 상담 하시면 되며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의 경우는 관련 업무 등에 대해 학교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특수교육교육지원센터와 전화상담을 먼저 진행하신 후 학교에 문의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닌 다른 필요서류가 있으니 미리 문의하셔서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영유아(어린이집) 보호자 ◦ 유선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안내 후 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유·초·중·고 학교장 → 교육(지원)청 ◦ (공문) 【서식】 작성하여 진단·평가 의뢰(.. 2021. 12. 22.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관련 규정 (내신)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관련 규정 (내신) 고등학교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은 다소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입은 엄청난 이슈이다 보니 특수교육대상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편의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입 생각이 없고, 학생이나 보호자가 성적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사실 별 문제 없는 이야기. 다만, 성적에 신경을 쓰시는 보호자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령 제 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 2021. 11.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