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후2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취업을 하면 연금 수령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취업을 하면 연금 수령은? 공무원 퇴직 후 취업해서 월 200만원 가량 소득이 생기면 연금수령은? 퇴직연금수급자가 월 2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연금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연금일부정지 기준이 되는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39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연금 외 근로소득 금액이 월200만원 보다 높다면 금액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외 근로소득은 연간 총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소득활동 종사월수로 나눠 월평균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해 비교합니다.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2021. 12. 31.
교직원 공제회 장기저축 급여 들어야 할까? 교직원 공제회 장기저축 급여 들어야 할까? 제가 임용이 될 때는 교육청에서 연수를 받게 되면 마지막 날 즈음에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설명과 가입신청서를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리 혜택으로 은행보다 이율은 높고, 안정성을 갖추었다는 는 점이 교직원 공제회의 큰 장점입니다. 꾸준히 납입하면 퇴직 시에 목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어필했었고 대다수의 연수생들이 가입했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부터 가입하여 금액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고 최근에 정리하면서 소액으로 금액을 줄였습니다. 중도 해지하지 않는 이상 교직생활 내내 평생 가져가야 하는 상품이기에 장단점 관련 정보를 정리하면서 알아본 정보 공유합니다. 1. 3.74% 연복리 상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단리 상품입니다. 내가 낸 금.. 2021. 8.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