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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취업을 하면 연금 수령은?

by ┌ΘΔΣ┘ 2021. 12. 31.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취업을 하면 연금 수령은?

 

공무원 퇴직 후 취업해서 월 200만원 가량 소득이 생기면 연금수령은?

퇴직연금수급자가 월 2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연금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연금일부정지 기준이 되는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39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연금 외 근로소득 금액이 월200만원 보다 높다면 금액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외 근로소득은  연간 총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소득활동 종사월수로 나눠 월평균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해 비교합니다.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삭제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월평균 근로소득 금액 계산

 

근로소득공제란 총급여액의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각종 공제액 계산 전 금액으로 월평균 332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라면 퇴직연금 일부정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수급자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으로 임용되어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근로소득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또한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해서 월평균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2021년도 전액정지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은 월평균 862만 원 정도입니다.

 

그 외 

부부가 각각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고있는 사람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공무원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기존 받던 국민연금+공무원 퇴직 유족연금을 받음. 

: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해 국민연금수급자인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공무원 퇴직유족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공무원 퇴직유족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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