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1. 학교폭력의 개념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예방법)
목적 :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징
-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적용하는 일반법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형사, 민사상의 절차와는 별개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법이다.
- 학교 간의 분쟁을 사법 처리 이전에 교육적으로 해결한다.
- 학교 내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7대 유의사항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한다.
-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 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조용하지 않도록 한다.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 지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전담기구의 조사 및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시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학교폭력의 종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학교폭력 전단 기구 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법률 제14조 제3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법률 제12조)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 자료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권 :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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