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비교하기 (만 34세 미만 청년이라면)
만 3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좀 더 저렴한 이율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보통 중소기업만 알고 계시지만 꽤나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1. 전세자금보증(특례) - 한국주택금융공사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특례) 청년전용 상품입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보증금의 90%까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한 전세대출입니다. 무주택이어야 하며 연소득은 7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지만 분가예정인 예비세대주도 가능합니다.
대출가능한 기관은 NH농협,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수협, 대구은행, 부산 ·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진행이 어렵지 않다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보다 간편해서 최근 많이 분들이 이용중입니다.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일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청년이라는 나이조건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금리는 1.2%로 시중 전세대출 중에는 최저금리로 보이며 한도 금액은 1억원입니다. 다만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원 무주택이어야 가능하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순자산가액 2.92억원이어야 합니다.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 보증금은 2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덧붙여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예비세대주의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인 만큼 나이 제한이 있으며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연소득 한도가 조금 높아져서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2.1% 이며, 임차보증금의 80% 까지 최대 7천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보증 특례 청년전용이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비하면 대출 한도가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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