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교육대상학생성적1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관련 규정 (내신)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관련 규정 (내신) 고등학교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은 다소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입은 엄청난 이슈이다 보니 특수교육대상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편의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입 생각이 없고, 학생이나 보호자가 성적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사실 별 문제 없는 이야기. 다만, 성적에 신경을 쓰시는 보호자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령 제 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 2021.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