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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승진 관련 규정, 승진점수

by ┌ΘΔΣ┘ 2022. 3. 27.

교사 승진 관련 규정, 승진점수 

 

학교에 교사들을 보면 승진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관심이 없는 분들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이가 있으셔도 전혀 그런 쪽으로는 관심도 없고, 보직도 담당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각종 점수도 잘 챙기고 이런저런 노하우도 전수 받아서 열심히 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문에는 관련 컨설팅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 없으면 모르는 승진 관련 규정, 어떤지 정리해봤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 30495호, 시행일 2022.03.01)

교사의 승진에 대해 알아보려면 가장 먼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령의 가장 상단에 보면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적혀 있어요. 

전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①경력평정, ②근무성적평정, ③연수성적평정, ④가산점에 대한 항목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은 만점인 상태로 연수정적과 가산점으로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1정 연수 때 열심히 공부하는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참고로 교사 승진에서 가산점 항목에 대해 2022년 4월로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력평정  70점 :  최근 20년간 평정 (기본 15년, 초과 5년)

 근무성정평정 100점 :   · 근무성적평정점 60점 = 평점자 교감 40 + 확인자 교장 20
                                          · 다면평가점수 40점 = 정성평가 32점 + 정량평가 8
                                          수 (95이상) 30%, 우(90-95) 40%, 미(85-90) 20%, 양(85미만) 10%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 공통가산점 :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00점, 재외교육기관 파견 0.5점,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학교폭력 예방 1점 이내

2022년 4월 1일 변경 예정
가.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 월 0.18점
나.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경력 : 월 0.015점

· 선택가산점 :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력 또는 실적 10점이내 (해당 교육청마다 다름)

 

1. 경력                                                                                                              

경력의 경우 20년 이상이 되면 경력평정점수는 다 채워집니다. (기본15년, 추가 5년) 단 경력에 따라서 100% 인정되는 경력과 일부만 인정되는 경력등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50%와 경력 미인정이 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50% 경력 인정
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다.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되는 경우

 

경력 제외
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다.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되는 경우

 

2. 근무성적                                                                                                         

규정에 의하면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교원평가가 바로 근무성적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 점수가 승진에 반영되는 점수 입니다. 

 

제28조의6(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①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이하 “합산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② 평정대상 교사의 합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퍼센트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퍼센트로 환산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만점으로 산출합니다.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수업교재 연구의 충실성 등 정성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32퍼센트로, 주당 수업시간 등 정량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퍼센트로 각각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합니다.

근무성적평정점(60점)+다면평가점(40점) =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사용됩니다. 
- 근무성적평정점 : 60점(평정자 40점+확인자 20점) / 40점, 20점은 환산점수
- 다면평가점 : 40점(정성평가 32점+정량평가 8점) / 32점, 8점은 환산점수
참, 여기서 평정자는 교감, 확인자는 교장입니다.

 

3. 연수성적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눠집니다.

교육성적평정 

먼저 ‘교육성적평정’에는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이 있습니다.
(1) 직무연수성적평정점 :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성적
-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점×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한다)

- 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직무연수 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95점 초과 100점
90점 초과 ~ 95점 이하 95점
85점 초과 ~ 90점 이하 90점
85점 이하 85점

60시간 연수를 왜 들을까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연수 성적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신청인원이 많은 연수가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2) 자격연수성적평정점 : 9점 – (연수성적 만점 – 본인의 연수성적) X 0.05

대표적인 자격연수는 1정연수가 있습니다. 

 

연구실적평정: 연구대회 입상실적, 학위 취득실적

연구실적 평정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뉩니다. 


(1) 연구대회 입상실적
- 전국규모연구대회 : 1등급(1.5점), 2등급(1.25점), 3등급(1.00점)
- 시도규모연구대회 : 1등급(1.00점), 2등급(0.75점), 3등급(0.50점)
- 공동연구 : 2인(7할), 3인(5할), 5인(3할) 평정


(2) 학위취득실적
- 석사 : 1.5점(직무 관련 학위), 1.0점(그 밖의 학위)
- 박사 : 3점(직무 관련 학위), 1.5점(그 밖의 학위)

 

4. 가산점                                                                                                           

 

가산점에는 공통가산점 선택가산점이 있습니다. 공통가산점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산점을 의미합니다. 반면 선택가산점은 시도단위마다 시도 특성에 맞게  다르므로 각 소속 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가산점 관련 항목에서 올해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통가산점 


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경력 : 월 0.21점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 상한점 1.25점
나.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경력 :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 상한점 0.75점
다. 직무연수 이수 실적 : 1학점당 0.02점(명부작성권자는 학년도별 상한점 0.12점) 총 상한점 1.00점
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 :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상한점 1점

직무연수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은 챙기기 쉬운 가산점인 만큼 승진을 생각하신다면 필수로 챙기셔야 할것 같아요. 

 

2022년 4월부터 변경예정인 항목

가.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 월 0.18점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점) / 상한점 1.00점
나.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경력 : 월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5점) / 상한점 0.50점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교원의 승진 점수가 결정되는데요. 동점자의 경우는 근무성적이 더 우수한 사람이, 근무성적이 동일하면 장기근무한 사람이 우선순위로 결정이 됩니다. 

제45조(동점자의 순위결정) ①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현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그순위를 결정한다.

 

관련 규정들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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