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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 후기 vs 다른 공무원 대출과 비교

by ┌ΘΔΣ┘ 2022. 9. 6.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 후기 vs 다른 공무원 대출과 비교

 

교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이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은 은행 한도에 잡히지 않고, 신용대출처럼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도 이자만 납입하는 것이 가능해서 아주 유용한 제도인데요. (물론 무한정은 아니고 거치기간 제한이 있긴 하지만요.)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은 대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교직원공제회 회원이라면 이용가능한데, 여기서 교직원공제회 회원은 급여에서 매달 급여를 납부하는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을 의미합니다. 가입가능한 자격은 국,공,사립학교 교직원, 교육 관련 기관 공무원,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국공립사립대학병원 교직원, 본회 관련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 목적이 교직원공제회 대출일 정도로 혜택은 좋은편입니다. 일단 신용한도나 DSR에 적용받지 않거든요. (공무원 연금대출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쟁이 필요없습니다.) 

제가 대여한 것은 일반 보증대여 방법. 교직원공제회의 대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한 조건 없이 공제회회원이면 대여가 가능한 것이 일반 대여입니다.  

반면에 The-K복지누리대여는  최초·결혼·출산, 주택 구입 및 임차 시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대여 제도이고, 분할급여대여는 퇴직회원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돕는 대여 제도입니다. 둘 다 일반대여에 비해 이율이 낮지만, 조건이 있어서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여 한도액은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21년 8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1억원, 21년 9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최대 7천만원입니다. 한도 내에서 2개 이상의 대여가 동시가능합니다. 참, 내가 납부한 장기저축급여액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이용해야 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며, 대여금 지급 익월부터 매월 납부합니다. 본인의 급여에서 원천공제가 되는 방법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예요. 신청은 인터넷, 우편, 내방이 있지만,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증보험요율과 대여이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래는 제가 대여했을 때의 이율입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중간중간 변동이 되므로 정확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대여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창을 확이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과 원리금 상환기간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공제회 대여신청 후 몇시간 후에 보증보험 관련 카톡이 오며,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제 경우는 전자서명후 다음날 입금 되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2022년 8월 1일자로 공제회 대여 이율이 변동되었는데, 일반대여는 3.99%, 복지누리대여는 3.2%, 분할급여대여는 3.2%로 변동되었습니다.

9/11 추가 사항 : 복지누리대여 및 분할급여대어 이율이 2022년 9월부터 연0.30% 인상되어 연3.5%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은행의 공무원 PPL 대출과 비교하면, 공무원 PPL의 경우 마이너스 통장이 CD연동금리+2.80%로 현재 5.38%입니다.  금리우대 혜택은 월급여 이체로 0.1%만 해당. 우리은행 공무원PPL의 경우 소득증명 등이 자동스크랩핑이 되지 않아서 지점에 방문하여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장을 할 때는 팩스로 보내기도 하는데 새로 개설할 때는 방문했었으니 요건 문의해보세요. 기본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등록을 해준 후에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금리였을 때는 공제회보다 저렴했는데 금리인상기에는 아무래도 오르는 폭이 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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