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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잠복결핵 검사.. 피뽑았어요.

by ┌ΘΔΣ┘ 2022. 10. 21.

교직원 잠복결핵 검사.. 피뽑았어요. 

갑자기 잠복결핵검사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결핵예방법 제 11호에 따라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요. 매년 엑스레이검사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가봐요. 최근에 국내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때문일까요? 잠복결핵이라는 말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종사 기간 중 1(매년 검진 대상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검진 실시·관리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거나 검진 목적(결핵 발생의 사전 예방)에 따라 검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결핵 검진과 함께 조기(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적절한 결핵 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기존 종사자·교직원 중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6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부칙에 정해두었어요.  다만, 신규채용자 중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212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해요.

(보건복지부령 제898, 2022.7.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

네. 결론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뜻인데 제가 있는 학교는 이번에 단체로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잠복결핵감염검진은 피를 뽑아서 진행해요. 조금 뽑나보다 했는데 손가락 만한 통에 4통이나 피를 뽑더라구요! 줄 서서 기다리는데 다큰 어른들이 피를 많이 뽑는다며 호들갑 떠는게 조금 웃기기도 하네요 ㅎㅎ 검사 결과는 따로 통보해준다고 하고, 검사는 재직중 1회만 하면 된다고 해요. 
 

참, 혹시 잠복결핵감염이라고 나오면 치료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목록은 결핵제로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의료기관 검색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혹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거부,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2조에 따라 기관학교의 장이 처벌받을 수 있음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 제13),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결핵·잠복결핵감염 관련 자료는 결핵제로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결핵바로알기, FAQ”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다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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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
○ 2022년 7월 1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미실시자에 대한 검진 실시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 단, 기존 교직원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 미실시자는 2023.6.30.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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