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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원 자비부담연수비 관련

by ┌ΘΔΣ┘ 2022. 9. 7.

2022학년도 교원 자비부담연수비 관련 

 
교원의 경우 매년 들어야 하는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고(학교마다 공식 연수원의 연수를 듣게 하거나 내부연수로 진행), 자체 성과급 기준에 따른 직무연수 시간이 정해져있는 편입니다. 대신에 자비부담연수에 대한 연수비 항목이 일종의 복지처럼 정해져있습니다. 
매번 조금씩 달라지기에 헷깔리기도 하여 정리해봅니다. 참, 아래내용은 서울시교육청 기준입니다. 

 

 

 

자비부담연수비의 지원금액은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150,000 이내입니다. 이전에는 13만원이었는데 올해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당초) 지원 금액
(개선) 2022 지원 금액 인상


지원 기준
- 지원 횟수에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130,000원 이내


지원 기준
- 지원 횟수에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150,000 이내
 
 그럼 무조건 15만원을 주는거냐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럴리는 없습니다. 해당 연수의 학점당 최대 지원금액이 정해져있어서 몇 학점짜리 연수를 들었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1학점 연수를 듣게되면 5만원이내, 2학점은 8만원이내, 3학점은 12만원 이내, 4학점은 15만원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수이수를 한 후 이수증과 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해당 지원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여 입금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고로 1학점에 4만원 연수를 들었다면 4만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바로 교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정·승인한 특수분야연수기관 직무연수를 이수한 경우, 1회 연수 지원한도(이수학점별)제한없이 1인당 연간 150,000원 이내에서 교원자비부담연수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즉, 서울시교육감이 지정, 승인한 직무연수에 대해서는 학점제한이 없이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교재비는 안된다고 했던것 같은데 연수에 교재비 지원에 대한 항목이 있고, 연수가 아닌 직무관련 교육 논문구입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수비 지원 대상 연수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특수분야연수기관 주관 직무연수

- 교육부 지정 원격직무연수기관 주관 직무연수

- 타 시도교육청이 전국단위로 지정한 특수분야연수기관 주관 직무연수 등

 

지원 대상 연수연수 및 교육논문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연수비 및 연수에 포함된 교재비)

자격연수, 자율연수, 교육청에서 연수비를 부담하는 직무연수는 지원하지 않음

- 교육과정, 수업, 생활교육(상담 등 포함), 학급() 경영 등의 전문성 향상과정 연수에 우선 지원

- 직무관련 유료 교육논문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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