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마련 대출 교직원공제회 vs 공무원연금공단 비교
사기업에서 직원을 위한 사내 대출이 있듯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역시 존재합니다. 공무원 대상 대출의 장점은 은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DSR 규제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저금리기조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어보였는데 고금리상황이 오면서 메리트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교직원 공제회와 공무원 연금 공단의 대출 비교입니다.
정식 임용된 교사라면 대출이 필요하다면 교직원공제회와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을 먼저 살펴보세요. 은행권 보다 조건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교직원 공제회에 적립식 상품이 복리이기 때문에 매달 목돈 적립도 많이 하시지만, 제 경우는 필요할 때 대여제도(공제회 대출상품)를 이용하기 위해 최소금액으로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어요. 목돈 필요할 때 해지하느니 소액으로 유지하자는 주의라서요.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대체로 상시대출이 가능합니다. but 작년의 경우 몇주나 한달가량 대여 업무 중단을 하기도 했어요. 카카오톡 수신을 해주면 수시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는 상시 대출은 아니고 분기별로 예산이 책정되고 공지가 됩니다. 예산 소진 시에 중단이 되는 구조예요. 미리 예고가 되고 해당 날짜에 열리는데 올해 1분기는 당일 소진되었더라구요. 대체로 미리 파악해두었다가 날짜에 맞춰서 바로 신청을 많이 하는듯 해요. 그래서 현재 대출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그럼 두 가지 대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참.. 주택관련해서 이 두 가지 보다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은 버팀목대출인것 아시죠? 😊 제가 초년생일 때는 제대로 아는게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첨언!
1.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을 담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대출과 주택구입 및 임차 관련 그리고 사회정책적인 대출로 나눠져있어요. 자격요건은 공무원이여야 합니다. 1분기 이자율은 5.34% 였네요.
일반 대출은 한도가 2천이며, 주택자금 대출은 최대 6천만원 한도
주택 구입시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가능금액은 예상퇴직금의 1/2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추가로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한도가 상향됩니다. 예상퇴직금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력이 높을 수록 한도가 좀 더 높아요. 예상퇴직금+보증보험을 통한 한도향상의 최고한도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담보 대출은 주택자금대출로 최고 6천만원이 가능하네요.
대출 진행은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주택구입 대출의 경우 매매계약서, 주택소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주의사항은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며, 잔금납부일이 신청월 기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집을 계약완료 후 3개월이 지났다면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 임차 역시 마찬가지로 3개월 기준입니다.
주택 구입 시 현재 특례보금자리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메리트가 더 커보입니다. 버팀목이 해당되시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특례보금자리, 은행권 담보대출까지 함께 확인하여 비교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중대출 한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추가 대출용도로 적절해보이네요.
2. 교직원공제회
교직원 공제회 대여의 자격 요건은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이예요. 여기에 미납이 없어야 하고 현재 급여에서 매달 공제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여는 일반대여와 복지대여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대여는 위의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하고, 복지대여는 결혼 6개월 이내/출산이나 입양시/ 주택구입 시 등의 조건에 맞춰 가능합니다. 현재 일반대여는 4.99% 이고, 복지대여는 이보다 낮은 4.20% 입니다. (23.2.27 기준)
1) 든든누리 주택대여 : 4.20%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임차 시 잔금납부일 3개월 전 · 후 이내인 회원을 위해 일반대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구입과 임차에 대해 둘다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예요. 주택구입시는 6억원 이하 주택 제한이 있고, 대여자격 중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회원 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대신에 부부 합산이 아니기에 부부회원의 경우 각각 대여가 가능합니다. 최대 3천만원 대출이 가능해요. 부부라면 최대 6천만원이 가능하겠네요. 서울 집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 적은거 아닌가 싶지만, DSR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고 추가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 이거 알아보시기 전에 버팀목대출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거 아시죠?
공제회 대여의 경우 모두 단독대여와 보증대여로 나눠져 있어요. 퇴직가정급여금 내에서 가능한 금액인 경우는 단독대여를 하시면 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보증대여로 진행됩니다. 보증대여는 보증보험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여이율에서 보증보험 가입료가 추가 됩니다.
2) 일반대여 : 4.99%
일반대여는 주택대여보다 한도 금액이 크고 인터넷 대여로 전체 과정에서 별도 서류제출 등이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여가능금액은 탈퇴가정금+보증보험 이용 한도액에 따릅니다. 신용구간이 높을 수록 가능구간이 높아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대여와 마이너스통장을 모두 보유중인 제 입장에서 따져보면 보증보험료를 포함해도 5% 초반 정도인 일반대여를 무조건 추천해요.
'별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상태 자가 진단 시스템 서울 권한신청 (0) | 2023.02.24 |
---|---|
교직원 잠복결핵 검사.. 피뽑았어요. (0) | 2022.10.21 |
2022학년도 교원 자비부담연수비 관련 (0) | 2022.09.07 |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 후기 vs 다른 공무원 대출과 비교 (0) | 2022.09.06 |
윈도우 11에서 에듀파인 첨부파일 열기 (feat.EVPN) (0) | 2022.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