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 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48호, 별표8 출결상황 관리) 사항을 반드시 확인
1. (학적)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둔다.
2. (출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기관의 장이 발행한 출석확인서에 따름
※ 초등학교는 1일 1과목 원격수업 수강 시, 중・고등학교는 1일 2과목 원격수업 수강 시 출석 인정
※ 건강장애학생 이외 기타 영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로 인해 유급 위기가 예상될 경우 병원학교나 원격수업 이수를 통해 출석 인정 가능
3. (평가)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요보호학생의 출결 관련>
❖ 「2021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45쪽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 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
참여 또는 원격수업을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원격수업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참고 : 2022 서울 특수교육 운영계획
2022.03.21 - [특수교육] - 건강장애 학생 꿀맛닷컴 신청
2021.11.15 - [특수교육] - 건강장애 선정 절차 및 지원내용
2021.11.22 - [특수교육] -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관련 규정 (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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