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수교육

서울시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급 현황

by ┌ΘΔΣ┘ 2022. 4. 8.

서울시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급 현황

 

보호자들이 당장 연락하여 문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이다. 고등학생쯤 되면, 그리고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다면 특수교사에게 문의하여 처리가 가능하지만 아이가 어릴 수록 관련 정보를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어려워하며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관련서비스 지원 등을 한다. 특수교사가 없는 곳에 재학중이라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관련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대상자 의무, 무상교육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어, 유, 초, 중, 고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의 경우 의무교육(만3세 이상 유치원 과정~ 고등학교과정)과 무상교육(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 및 전공과)이 이루어진다. 

영아교실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영아교실 프로그램, 가족지원, 상담지원, 관련 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5세 유아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유치원교육활동비 지원을 받으며, 센터 프로그램, 가족지원, 상담지원 및 관련 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초, 중, 고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금 지원을 받는다. 센터 프로그램, 가족지원, 상담지원, 관련 정보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 통학비 지원 역시 가능. 

치료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경우 굳센카드 제공을 통해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굳센카드의 사용은 서울시교육청 승인기관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단,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치료영역과 동일한 영역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특수교육대상자일것.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받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및 학생을 의미한다.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영아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며, 유치원 및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학교를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 이상하게도 중학교 때 학교에 말하고 서류도 냈는데 학교에서 안해줬다는 보호자가 계시는건 왜인지 의문. 혹시나 학교 문의 및 신청했는데 진행이 안된다 싶은 경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길.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으로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무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만3세~ 만5세 유아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보호자는 자녀는 유치원과정에 취학시켜야 하는 의무도 함께 생긴다.  

아래는 북부교육지원청 내의 특수학교 현황. 

 

개인적으로는 진학 시 관내특수학급 정보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을듯. 몰리는 학교에만 학생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오래되어 특수학급 있다고 알려진 학교가 학생들이 몰리는듯 한다. 특수교사가 1-3명의 학생을 담당하기도.. 10명의 학생들 담당하기도 하며 학교 내 편의시설 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길. 

아래는 서울특별시 특수학교 현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