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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안학교 위탁 절차 및 위탁교육기관

by ┌ΘΔΣ┘ 2022. 4. 4.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안학교 위탁 절차 및 위탁교육기관

 

기존에 위탁교육을 받고 있던 학생의 경우 3월에 학부모에게 연락이 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신입생이 아니라면 특수교사가 알아서 먼저 연락하는 편. 대안학교의 경우 3월 중순이 지난 시점까지 재위탁신청서를 받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2주가량의 기간은 원적학교로 등교를 해야 합니다.

업무인수인계가 잘 된다면 전년도에 이 학생이 3월에 등교를 했는지, 체험학습을 사용했는지 등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경우 그동안 담당했던 학생들은 모두 3월초에 등교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썼기에 매년 3월 전에 연락하여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본교 출석처리 용)   

그러고 나면 이제 재위탁에 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수교사는 생기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생기부상 담임이 처리하는게 맞지만.. 이건 교사에 따라 다른편. 애초에 우리반 학생이니 제가 해야죠. 라며 알아서 척척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복불복입니다. 특수교사의 다른 업무에 비해 일이 까다롭거나 많은건 아니지만 기한 내 서류가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학교에 확인해서 처리해야 할 부분은 날짜에 대한 부분. 작년 위탁기간이라던가, 마감날짜, 생기부 출결마감 날짜 등과 같은 부분. 서류양식 및 기본 안내문은 보통 보호자분이 알아서 챙겨오시지만, 없다면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직인 받아서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전자문서로 직송. 전자문서 직송인데 수기 기안받아서 신청서에 직인찍은 후 스캔은 왜 또 해야 하는건지는 의문이지만. 전자문서 양식을 신청서로 해주면 2번 결재 안받아도 되서 좋을텐데 말이죠. 참고로 전자문서에서 수신자 지정은 민원24에서 찾으면 됩니다. 보낸 후에는 물론 확인 전화하기. 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 접수와 생기부 출결 날짜 확인하여 이후 생기부도 송부(이건 담임에게 받아서)해야 합니다. 

대체로 보호자가 서류나 안내문을 가지고 오시기에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은편입니다. 2022 서울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르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위탁 및 복귀 절차와 방법 등 안내한다고 하길래 들어가봤는데 주소가 적혀있는 것과 다릅니다.  daeancenter.or.kr 이 아니라 대안교육지원센터 (sen.go.kr)가 맞는 주소이니 해당 주소로 검색하시길. 다만 재위탁과 관련하여 특수교사가 확인해야 할 자료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위탁교육기관으로는 꿈더하기학교, 마음사랑학교, 성모마음 행복학교, 예하예술학교, 치유학교샘,  사랑나눔학교, 예룸예술학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있습니다. 이중 마음사랑학교와 성모마음행복학교, 치유학교샘의 경우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병동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추가) 2022년 7월 현재 마음사랑학교, 치유학교샘은 폐교 예정이거나 폐교되어 위탁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2022 대안교육 위탁교육학생 NEIS 등록 안내와 같은 업무에 필요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서는 2022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 및 위탁절차 안내나 2022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알림와 같은 내용들이 있으며,  자료실에 대안교육 위탁교육 신성서나 추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같은 대안학교에 서류접수할 때 관련 양식들이 있고, 대안교육 위탁교육학생 나이스 등록 안내나 학업성적관리지침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위탁교육신청관련 상담도 가능한듯하니 혹시 대안학교 위탁을 희망하시는 보호자분들은 이곳을 통해서 관련 정보 및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물론 이런건 나이스 담당자가 알아야 할 부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위탁학생 관련 특수교사가 해야할 일은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보호자상담 정도와 필요한 경우 해당학교 담당자와 통화정도. (통학비지원을 위한 등교일수 파악이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학생을 한번도 만나지 못하고 위탁을 보내는데 '교육계획'을 본교에서 작성해야 한다는건 좀 이상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3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므로 보호자상담을 통해 작성합니다. 참고로 고등학생의 경우 장래 진로나 뒤늦게 장애등록 등을 위한 상담이 있는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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