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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관련 규정 (내신)

by ┌ΘΔΣ┘ 2021. 11. 22.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관련 규정 (내신)

 

고등학교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은 다소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입은 엄청난 이슈이다 보니 특수교육대상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편의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입 생각이 없고, 학생이나 보호자가 성적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사실 별 문제 없는 이야기. 다만, 성적에 신경을 쓰시는 보호자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령

제 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 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1)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 설치 운영, 대독, 대필,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지원 등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시각장애학생

(가)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점자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음성 평가자료를 지원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또한 묵자(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확대독서기(개인지참 가능)또는 확대/축소 평가자료(118%, 200%, 350%/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뇌병변 장애학생

(나)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을 위해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기기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청각장애학생

(다)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학생이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2)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출처:학교생활기록 장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 별표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인정점 부여

교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 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출처: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별표9>

 

평가계획수립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 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화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에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시 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평가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성적과 관련된 부분을 임의로 할 수는 없겠죠. 처음 해당 학생이 입학하게 되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인 경우 특수교사와의 상담 시 보호자가 먼저 말하는 편이라 학기초에  확인하여  교무부에 전달하고, 학기초 장애이해교육 연수 때 평가조정 지침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그 해 담당 업무를 맡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특수교사에게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교무부에서 어떤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으니 평가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라고 안내를 하여 교과별 세부 평가 지침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교에 등교하지 않고 꿀맛닷컴으로 원격수업에만 참여하는 건강장애 학생, 청각장애 학생의 음악 수행평가나 듣기평가 관련, 지체장애학생의 평가, 해당 교과시간에 특수학급에서 수업하는 학생 등등 . 

(2)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학년)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 요소, 방법, 횟수, 반영비율, 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3)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평가 실시 전에 재 공지한다.

출처 :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자료

참고 :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국립특수교육원, 2016)
- 자료 탑재: 국립특수교육원 – NISE발간물 – 연구보고서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 자료」(교육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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