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식개선교육 외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시 신고의무+여성가족부 통보

by ┌ΘΔΣ┘ 2022. 11. 9.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시 신고의무 관련 법령

 

관련 공문이 안내되어서 하는 포스팅.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있더라구요. ㅎㅎ  같은 건 아니지만 학생 관련 사안은 참 어려워요. 위에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문의하고, 교육청에 그렇게 연락을 해도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요. 어찌어찌 해결했지만 나중에 이슈가 되면 그제서야 보고받은게 없다고 하려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런 내용은 진짜 잘 챙겨둬야 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의 법에서만 신고의무를 말하고 있지는 않고, 여러가지의 법에서 모두 신고의무를 말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뜻이니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특히나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조 제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34조 제2항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때 신고의무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입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요. 사실을 알게 된 즉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법 원문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신고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34조 제2

34(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8. 1. 16., 2019. 11. 26., 2020. 12. 8.>

1. 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2조의 학교

2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초ㆍ중등교육법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의료법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장애인복지법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 청소년 보호법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5. 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7, 7조의2, 8, 8조의2, 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301조의2, 302, 303, 305, 339조 및 제342(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17조제2호의 죄

 

67(과태료)

34조제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고 적어두었어요. 이때 신고의무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ㆍ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9까지, 형법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덧붙여 경찰 신고로 그치지 않고 여성가족부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여성가족부 통보 관련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의4

여성가족부 통보대상: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의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여성가족부 통보주체: 국가기관등의 장(성폭력방지법 제5조제1항의 정의, 학교 포함)

법률 시행: 2021. 9. 24. 개정, 2022. 7. 1.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성폭력 예방교육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5. 29., 2021. 1. 12.>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