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안학교1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안학교 위탁 절차 및 위탁교육기관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안학교 위탁 절차 및 위탁교육기관 기존에 위탁교육을 받고 있던 학생의 경우 3월에 학부모에게 연락이 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신입생이 아니라면 특수교사가 알아서 먼저 연락하는 편. 대안학교의 경우 3월 중순이 지난 시점까지 재위탁신청서를 받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2주가량의 기간은 원적학교로 등교를 해야 합니다. 업무인수인계가 잘 된다면 전년도에 이 학생이 3월에 등교를 했는지, 체험학습을 사용했는지 등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경우 그동안 담당했던 학생들은 모두 3월초에 등교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썼기에 매년 3월 전에 연락하여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본교 출석처리 용) 그러고 나면 이제 재위탁에 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수교사는 생기부 권.. 2022.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