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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한번에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원격교육 가능한 곳

by ┌ΘΔΣ┘ 2021. 10.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한번에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원격교육 가능한 곳

 

법정 의무교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통합교육 과정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중복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의 경우 1개로 끝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해당 대상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비공무원 기간제교사 포함 입니다.

관련 규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근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입니다. (장애인 포함)

- 제외 대상

1) 월 소정근로일이 16일 미만 근로자, 휴직자는 모두 제외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장애인은 포함됨)

16일 이상 근무하며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교육대상에 포함

 
구분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5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5조의3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각 급 학교의 소속직원 및 학생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통합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1개의 통합교육을 이수함으로써 2개의 법정의무교육(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이수되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교육을 듣거나 진행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장내 인식개선 교육만 받은 경우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교육자료로 교육을 받게한 경우가 보건복지부의 교육실적 점검 교육방법 및 활용(30)’ 항목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양성한 전문강사 또는 지정한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대면교육(집합교육 또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원격교육)
경우에는 사용된 교재와 관계 없이 30
일반강사(고용노동부가 양성한 전문강사 또는 지정한 인식개선교육기관 포함)가 통합교육자료로 대면교육
(집합 또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원격)한 경우에는 20
기관 내부직원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교육자료로 대면교육(집합 또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원격)한 경우에는 15
강의 없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교육자료를 집합하여 시청 또는 LMS시스템을 통한 개별 시청한 경우에는 15
통합교육자료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제작·배포한 직장내 인식개선 교육자료로 교육한 경우에는 10(외부강사와 내부직원에
의한 대면교육, 동영상 시청 또는 LMS시스템을 이용한 교육 모두 동일하게 최저 점수)

통합교육은 원격교육뿐 아니라 학교(기관)내 자체 집합교육으로 통합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통합교육자료 

-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www.seti.go.kr) →교육행정-(원격)(장애이해)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및 사회적인식개선 통합교육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과목명: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각 부처 나라배움터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www.able-edu.or.kr/elearning)

-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참고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내의 과정의 경우 직무연수로 등록이 됩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외에도 다양한 법정 의무교육 과정이 있으니 학교에서 의무연수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이해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자료

[장애이해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방법 feat 고용노동부

[장애이해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 무료 강사 신청 하는 법 feat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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