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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외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by ┌ΘΔΣ┘ 2021. 11. 22.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 교육 개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6항 및 제7, 같은 법 시행령 제366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교육내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36조의6 1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활용

* 수강사이트(http://in.kohi.or.kr/index.do)

** 홈페이지(www.naapd.or.kr)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문의) 한국보건복지개발원(1600-88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 주요 변경사항(‘21.6.30. 시행)

(교육실시등의 의무화) 신고의무자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포함 결과 제출

- (소속기관장)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주요 개정사항>

구분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 개정 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포함
(1시간 이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함께 실시 가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포함(1시간 이상)


-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소속기관의 장 <신설>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매년 1시간 이상)


-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시설 등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

 

󰊳 교육 결과제출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6항 및 제7

(내용)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기간) ’21년말 ~ ‘22년초(예정)

점검을 위한 세부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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