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교육 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등 활용
* 수강사이트(http://in.kohi.or.kr/index.do)
** 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문의) 한국보건복지개발원(☏1600-88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주요 변경사항(‘21.6.30. 시행)
○ (교육실시등의 의무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포함 결과 제출
- (소속기관장)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주요 개정사항>
구분 |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 | 장애인복지법 개정 후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포함 (1시간 이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함께 실시 가능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포함(1시간 이상) -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
소속기관의 장 | <신설> |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매년 1시간 이상) -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시설 등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
교육 결과제출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 (내용) ①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②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기간) ’21년말 ~ ‘22년초(예정)
※ 점검을 위한 세부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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