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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외

2021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관련 QnA

by ┌ΘΔΣ┘ 2021. 12. 16.

2021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관련 QnA 

 

2021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기간은?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시설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211231일까지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점검은 어떻게? 

A. 22. 1. 중 점검할 계획이며, 별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공문으로 점검결과 제출요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교육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www.naapd.or.kr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유튜브 영상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만든 교육자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의 교육내용이 포함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포함된 별도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관 내 직원 등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4항에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서면자료 배포만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함께 해도 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따른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각각 다른 교육으로 각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동 학대 신고의무교육,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교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육실시 할 경우,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중 위 교육과 공통되지 않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외]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22년 개정사항 및 교육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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