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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외

학교에서 해야 하는 장애이해교육 총정리

by ┌ΘΔΣ┘ 2021. 12. 7.

학교에서 해야 하는 장애이해교육 총정리 

 

학교에서 진행해야 하는 장애이해교육이 좀 많이 복잡해져서 정리해봤습니다. 장애이해교육은 대상에 따라 학생 대상 교육과 교직원대상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서 주관인지에 따라 실적보고 라던가 구비자료 역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보고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이해교육 등의 교육은 모두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야 하는 교육의 경우는 실적관리시스템에 꼭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교육 결과는 모두 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점수화 되어 기록됩니다. 입력 시 근거자료 등을 업로드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진, 기안문, 학교교육계획, 연수기록부 등등 장애이해교육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이 미흡하거나 누락된 경우 별도로 공문이 내려오기도 하므로 꼭 교육 후에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 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은 연2회 진행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의 경우 수시로 공문을 통해 관련 교육자료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2월 혹은 학년초에 창의적체험활동 인성교육으로 2번 전체 교육일정을 잡아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보통 1회는 4월 장애인의 날 방송(에듀에이블)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의 경우 11월 쯤 장애이해교육 실적보고 공문이 별도로 왔고 내용에 해당 영상을 활용했는지 여부가 있었습니다.) 

 

교직원 대상 교육 

교직원 대상 교육이 조금 복잡한데요. 보건복지부(실적관리시스템), 고용노동부(자료 구비)가 각각 있습니다. 

 

1.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전체교직원, 보건복지부 

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아동학대교육 시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필수(21. 6.30 시행)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자료

 

2. 장애인식개선교육 - 1회 , 전체교직원, 보건복지부 

기존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연1회 였는데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올해 추가되었고, 별도로 진행하라는 말이 있어서 실제로 교직원대상 교육이 2회가 되었습니다. 

 

3.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학교 내 공무원이 아닌 교직원 대상, 고용노동부

연 1회 1시간을 해야 하며,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후 근거자료(이수증이나 연수기록부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현재 별도 보고는 없으나 증빙자료 보관이 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라고 하니 진행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장애인식개선 교육과는 별도로 해야 하는 교육으로 학교의 경우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교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모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의 서울의 경우 행정실로 관련 공문이 왔습니다. 관련 공문 [20223~5월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신청 및 장애인식 개선교육(통합) 안내]  학교 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상 명단 자체도 행정실에서 알고 있는 상황

공문에 따르면, 교육 이수결과는 내부결재 등으로 보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법적 보관 의무) 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과는 별개로 진행해야 하며 원격연수 중에 통합과정이라고 적혀있는 경우 하나의 연수로 두 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격 연수 시에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냥 장애인식개선 교육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거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방법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한번에 끝내기(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직무연수

  학생대상  교직원 대상 
보건복지부(실적관리시스템 등록) 연 2회 실시  연 2회 실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장애인 학대 신고자 교육 별도 실시 
고용노동부(이수증 등 3년 보관)    고용보험 대상자(공무원이 아닌 교직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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