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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외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필수(21. 6.30 시행)

by ┌ΘΔΣ┘ 2021. 9. 5.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필수(21. 6.30 시행)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장애이해교육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부에서 하는 것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회는 1시간 기준으로 진행하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총 2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법이 개정으로 1가지를 추가로 더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해야 하는 장애이해교육  

 

1. 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 교직원 1회 

   - 학생 연 2회 

   - 추가 :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1시간 

21년 6월 30일 부터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연1시간 이상 시행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가 가능합니다. 

현재 결과 보고에 대한 체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기존의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동일하게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전체 인원별 참여인원에 대한 비율 등으로 점수가 매겨지며 기관별 점수가 공개됩니다. 

 

2.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료 내는 교직원 대상(즉, 공무원이 아닌 전체 교직원) 

  -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제출은 없으나 내부기안 증빙자료 필요하며 증빙자료 등이 없을 경우 이후에 벌금이 있습니다. (명단 등)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21.6.30 시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6항 및 제7, 같은 법 시행령 제366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포함(1시간 이상)
 
-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신설>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매년 1시간 이상)

-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대상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로 사회복지 종사자 및 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 입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내용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교육내용은 다음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입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활용할 수 있으며 원격교육의 수강사이트는 다음와 같습니다. 수강 후에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 (소속기관장)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교직원의 경우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의무 대상자입니다. (근거 : 장애인복지법 59조의42항)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3의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장애인식개선교육 외]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22년 개정사항 및 교육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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