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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방법 (고용노동부)

by ┌ΘΔΣ┘ 2021. 9.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방법 (고용노동부)

갈 수록 해야 한다는 의무교육이 늘어나는 것 같은 건 착각일까요? 대부분 최소 1시간 이상 의무교육인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교육 시간이 음..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 하나인 직장 내 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무려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는 의무교육 입니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란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에 의해 법으로 지켜야 하는 교육으로 사업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하지 않거나 교육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3년 보관 의무)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무시무시한 교육입니다.  

 

관련 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있습니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교육대상자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연1회 이상 보건복지부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를 들었더라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자]인 경우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학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모든 교직원이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기간제교사, 계약직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나라에 고용되어 고용노동부 법령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직종이라 대상이 안되는데 고용보험 대상자라면 모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방법 

자체 교육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 시에는 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가 실시하여야 함.
강사 초빙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기관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
강사 지원사업 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일 때 가능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신청 가능한 곳 입니다. 

http://ablecenter.kr/index.php

 

한국장애인심리지원센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

ablecenter.kr

 

이 중에 원격교육에 대해 추가 설명드릴게요.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이수증 발급 원격교육 사이트 

사이트 가입 후 수강신청을 통해 원격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이 발급되며  강좌명에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적혀 있는 강의를 수강하시더라도 인정 됩니다. 개별 구성원들에게 안내 후에 이수증을 수합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지식(GSEEK)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외국어, 자격취득, 생활/취미, 부모교육, 청소년 등 제공

www.gseek.kr

 

2)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교육 중복 대상자

중복교육대상자인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들어야 하는데 중복 대상자 맞춤 강의가 있습니다.  총 3개의 강의로 구성이며,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관련 중복교육대상인 경우 해당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 중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및공단 어린이집, 각급학교 등에 소속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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