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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자료

by ┌ΘΔΣ┘ 2021. 10.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자료 

 

한글문서로 간단하게 만들어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자료는 포스팅 하단에 첨부하여두었습니다. 기관에서 직접교육을 하셔야 할 경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애인학대의 특징 

장애인학대의 특징으로는 은밀하게 일어나며,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대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학대임에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에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학대를 당하고도 체념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있는 것고 해당되는 분들이 잘 살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의 5가지 유형 

장애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장애인학대라고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방법

 

장애인 학대의 신고는 1655-8295 입니다.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였고, 이를 이행하야만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사회복지 종사자 및 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사,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모두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입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고시에는 신고자 정보, 피해자의 정보(인적사항, 이름, 주소, 장애정도, 현재상황 등)와 구체적인 학대 관련 정보(일시, 장소, 행위, 최초발생시점 등)를 제공하는 것이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자 보호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5, 제 86조의 2 제 1항 및 제 2항 등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하고 있으며 파면, 해임, 해도 등을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 전근, 집단 따돌림 등을 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고, 신변안전조치 및 열람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 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자료.hwp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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