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한번에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원격교육 가능한 곳
법정 의무교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통합교육 과정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중복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의 경우 1개로 끝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해당 대상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비공무원 ※ 기간제교사 포함 입니다.
※ 관련 규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근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입니다. (장애인 포함)
- 제외 대상
1) 월 소정근로일이 16일 미만 근로자, 휴직자는 모두 제외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장애인은 포함됨)
※ 월 16일 이상 근무하며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교육대상에 포함
구분 |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5조의3 |
교육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각 급 학교의 소속직원 및 학생 |
사업주 및 근로자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통합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1개의 통합교육을 이수함으로써 2개의 법정의무교육(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이수되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교육을 듣거나 진행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직장내 인식개선 교육만 받은 경우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교육자료로 교육을 받게한 경우가 보건복지부의 교육실적 점검 시 ‘교육방법 및 활용(30점)’ 항목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① 보건복지부가 양성한 전문강사 또는 지정한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대면교육(집합교육 또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원격교육)한 경우에는 사용된 교재와 관계 없이 30점 ② 일반강사(고용노동부가 양성한 전문강사 또는 지정한 인식개선교육기관 포함)가 통합교육자료로 대면교육 (집합 또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원격)한 경우에는 20점 ③ 기관 내부직원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교육자료로 대면교육(집합 또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원격)한 경우에는 15점 ④ 강의 없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교육자료를 집합하여 시청 또는 LMS시스템을 통한 개별 시청한 경우에는 15점 ⑤ 통합교육자료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제작·배포한 직장내 인식개선 교육자료로 교육한 경우에는 10점 (외부강사와 내부직원에 의한 대면교육, 동영상 시청 또는 LMS시스템을 이용한 교육 모두 동일하게 최저 점수) |
통합교육은 원격교육뿐 아니라 학교(기관)내 자체 집합교육으로 통합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통합교육자료
-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www.seti.go.kr) →교육행정-(원격)(장애이해)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및 사회적인식개선 통합교육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과목명: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각 부처 나라배움터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www.able-edu.or.kr/elearning)
-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참고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내의 과정의 경우 직무연수로 등록이 됩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외에도 다양한 법정 의무교육 과정이 있으니 학교에서 의무연수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이해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자료
[장애이해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방법 feat 고용노동부
[장애이해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 무료 강사 신청 하는 법 feat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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