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식개선교육 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22년 개정사항 및 교육자료 포함)

by ┌ΘΔΣ┘ 2022. 9. 6.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22년 개정사항 및 교육자료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36조의 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에 따라 학교(유치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세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2022년 2월에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22.2.18. 시행)

먼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병역법2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만, 과태료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신고의무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 개정 후
신고의무자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신 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병역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 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 평생교육법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과태료 - 59조의4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단서 신설> - 59조의4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59조의42항제1호 중 병역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신고의무자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방법 

단위학교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집합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이 가능합니다. 

원격교육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9월 이후에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자료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naapd.or.kr)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교육내용은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36조의6 1

 

교육 결과제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6항 및 제7항에 따라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기간은 22년초~ 22년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점검을 위한 세부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장애인복지법59조의4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예시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불이행 시 제재가 있습니다. 

그 제재는 과태료인데,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3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별표 5]에 근거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합니다. (법 제59조의6)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신고의무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신고의무자직군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시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1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복합노인복지시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보호치료시설, 공동
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58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노숙인시설
* 노숙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 324에 따라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를 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복지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 장애인활동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2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3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4 의료기사법 제1조의2의 의료기사 의료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5 응급의료법 제36조의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9구급대원의 대원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소방청
(119구급과)
7 정신건강복지법
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7 정신건강복지법
3 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유치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9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유치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10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육부
(학교정책과)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학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교습소
12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12 성폭력방지법 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등)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12 성폭력방지법 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13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등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13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14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14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등)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7 아동복지법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단체(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이 종사하는 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J4pg-PANE 

 

 

 

[장애인식개선교육 외] - 학교에서 해야 하는 장애이해교육 총정리

[장애이해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자료

[장애인식개선교육 외] - 2021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관련 QnA

 

관련 포스팅 모아모기 

 

**별별**

교육관련 소식, 장애이해교육, 특수교육 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dixmsidsid.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