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 지원 방법 (2021. 서울특수교육 운영계획 中)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체계 구축
◆ 특수·일반교육교원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화 제고
『초 ·중등 교육법』 제 59조(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국정과제 51-2(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단위학교 통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 연수 등
-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순회교육 등 지원 강화
-통합교육 질 제고를 위한 맞춤식 컨설팅 지원
-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을 설치하여 통합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및 순회교육 내실화 지원
-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통합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하게 지원
-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2. 장애유형 및 지역 중심의 통학교육 지원 확대
- 일반학교 시 ·청각장애학생 현황 및 교육적 요구 파악
- 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교수학습자료(점자, 확대문자, 디지털, 수어 영상 등), 보조공학기, 수어 및 문자통역, 상담지원 등
- 장애유형별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거점지원센터에 점자지도, 보행훈련, 청능훈련, 수어통역 등 전문인력 우선 배치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활용
- 대학생 교육봉사활동 등과 연계하여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지원 강화
3. 특수 · 일반교육교원 협력 강화
- 일반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권교육 강화
- 특수 ·일반교육교원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학교교육력 제고(통합교육 분야)연구 교원(팀) 운영
4.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해당 학교 학년의 편제를 적용하되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조정
-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강화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원
-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컨설팅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조정사항을 포함하여 편성 및 운영 가능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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