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법 및 내용 정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관련법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따른 법률 제49조
유치원 및 학교 신, 증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에 관한 의무 준수
- 유치원 및 학교 신・증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관한 의무 준수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2021. 12. 4 시행)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5. 1. 28.][시행일 : 2021. 12. 4.] 제10조의2
※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교육연구시설 편-학교)(한국 장애인개발원 2013)을 준수하여 적정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예산 등 관련 부서와 협조
각급 학교의 정보화 관련 사항 준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1)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법 제 21조,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 제공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수어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보청기기,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전화기
▶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자막,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함.
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법 제28조, 시행령 제26조 제29조
작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학습시설 및 교육활동 공간에서 이동, 접근하기 위한 설비 및 이동 수단 |
교육보조인력 배치 | 교육보조인력 배치(필요 시) |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 대여 |
보조견, 휠체어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시, 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수어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
교육과정 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 교육과정 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안내 |
그 밖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 통학과 관련한 교육편의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이동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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