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 방과후학교 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해당(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특수교육정책과-4022 (‘18.8.20.)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 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한다.
- 학생의 용변,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정 생활 지원, 식사 지원 등 학생의 개인
욕구를 지원한다.
-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학생의 적응 행동을 지원한다.
- 기타 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수련활동,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 학교장이
부여하는 교육활동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 등을 대신할 수 없음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역량 강화
신규 채용 특수교육실무사 대상 30시간 원격 직무연수 의무 실시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정보시스템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과정’
※ 연수 사이트 주소: https://iedu.nise.go.kr
특수교육 보조인력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실시・확대
- 교육지원청별 연 4회 특수교육 보조인력 연수 실시
※ 연수내용: 장애학생 인권보호,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보조 방법, 복무규정, 자신에 대한 이해, 상담 등
- 학교현장 관계자(학교 관리자,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부모, 보조인력 등) 간 협력 증진 방안 연수 실시
-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한 학교별 자체 연수 계획 수립, 운영 강화
※ 연수내용: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법(보조공학기기 관리, 점자, 보행지도, 수어 등)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교육 실시
- (신규) 사회복무요원 대상, 배치 3개월 이내 원격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이수 필수
- (기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연 2회 이상 학교 내 직무교육 실시
※ 연수내용: 장애이해교육, 장애학생 인권교육,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사회복무요원의 학생 지원은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른 보조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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