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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특수교육실무사 활용 방안(2022 서울특수교육 운영계획)

by ┌ΘΔΣ┘ 2021. 9. 10.

특수교육실무사 활용 방안(2022 서울특수교육 운영계획)

2021 서울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에 2022 서울특수교육 운영계획을 확인하여 수정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3) 운영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참여 확대

관련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특수교육 보조인력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역량 강화(2022 운영계획) 


신규 채용 특수교육실무사 대상 30시간 원격 직무연수 의무 실시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정보시스템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과정’ 
※ 연수 사이트 주소: https://iedu.nise.go.kr
특수교육 보조인력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실시・확대
- 교육지원청별 연 4회 특수교육 보조인력 연수 실시 
※ 연수내용: 장애학생 인권보호,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보조 방법, 복무규정, 자신에 대한 이해, 상담 등
- 학교현장 관계자(학교 관리자,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부모, 보조인력 등) 간 협력 증진 방안 연수 실시
-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한 학교별 자체 연수 계획 수립 및 운영 강화
※ 연수내용: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법(보조공학기기 관리, 점자, 보행지도, 수어 등)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화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교육 실시 
- (신규) 사회복무요원 대상, 배치 3개월 이내 원격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이수 필수
※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운영 예정
- (기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연 2회 이상 학교 내 직무교육 실시
※ 연수내용: 장애이해교육, 장애학생 인권교육,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심폐소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복무교육 등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활동 지원 역량 강화 과정(사회복무요원)’ 활용
사회복무요원의 학생 지원은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른 보조 역할을 수행

 

특수교육실무사 활용 방안                                                                                

 

1. 신분


◦ 교육공무직원


2. 자격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로서, 채용 후 특수교육 보조인력 직무연수(30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


3. 주요 업무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 등을 대신할 수 없음
◦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 활동, 
등하교 지도에 대하여 보조 역할 담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 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개인욕구: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정생활 지원 등
적응행동: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기타 요구: 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수련활동,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 학교장이 
부여하는 교육활동 관련 업무
◦ 특수교육실무사의 구체적인 역할 및 지원 시간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하여 학교장이 결정
◦ 특수교육실무사에게 직무와 무관한 업무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PC 등 사무기기를 
제공하도록 노력


4. 활용 및 관리


◦ 특수학교(급): 복무관리는 학교장 및 행정실, 담당은 특수학급 담임교사
◦ 특수학급 미설치교: 복무관리는 학교장 및 행정실, 담당은 학급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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