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실무사 활용 방안(2022 서울특수교육 운영계획)
2021 서울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에 2022 서울특수교육 운영계획을 확인하여 수정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3) 운영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참여 확대
관련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특수교육 보조인력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역량 강화(2022 운영계획)
신규 채용 특수교육실무사 대상 30시간 원격 직무연수 의무 실시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정보시스템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과정’
※ 연수 사이트 주소: https://iedu.nise.go.kr
특수교육 보조인력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실시・확대
- 교육지원청별 연 4회 특수교육 보조인력 연수 실시
※ 연수내용: 장애학생 인권보호,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보조 방법, 복무규정, 자신에 대한 이해, 상담 등
- 학교현장 관계자(학교 관리자,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부모, 보조인력 등) 간 협력 증진 방안 연수 실시
-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한 학교별 자체 연수 계획 수립 및 운영 강화
※ 연수내용: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법(보조공학기기 관리, 점자, 보행지도, 수어 등)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화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교육 실시
- (신규) 사회복무요원 대상, 배치 3개월 이내 원격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이수 필수
※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운영 예정
- (기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연 2회 이상 학교 내 직무교육 실시
※ 연수내용: 장애이해교육, 장애학생 인권교육,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심폐소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복무교육 등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활동 지원 역량 강화 과정(사회복무요원)’ 활용
사회복무요원의 학생 지원은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른 보조 역할을 수행
특수교육실무사 활용 방안
1. 신분
◦ 교육공무직원
2. 자격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로서, 채용 후 특수교육 보조인력 직무연수(30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
3. 주요 업무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 등을 대신할 수 없음
◦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 활동,
등하교 지도에 대하여 보조 역할 담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 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욕구: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정생활 지원 등
- 적응행동: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 기타 요구: 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수련활동,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 학교장이
부여하는 교육활동 관련 업무
◦ 특수교육실무사의 구체적인 역할 및 지원 시간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하여 학교장이 결정
◦ 특수교육실무사에게 직무와 무관한 업무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PC 등 사무기기를
제공하도록 노력
4. 활용 및 관리
◦ 특수학교(급): 복무관리는 학교장 및 행정실, 담당은 특수학급 담임교사
◦ 특수학급 미설치교: 복무관리는 학교장 및 행정실, 담당은 학급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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