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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부분참여의 원리

by ┌ΘΔΣ┘ 2021. 9. 27.

부분참여의 원리 

 

중도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교육과정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것은 학습자로서의 권리이며, 교사는 그러한 활동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부분참여의 원리는 이런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모든 활동에 독립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지라도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활동의 일부에라도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 참여의 원리의 잘못된 예로는 수동적 참여, 근시안적 참여, 부족한 참여, 비정규적 참여가 있다. 

 

수동적참여 : 학습자가 참여는 하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 (듣기만 하거나 관찰만 함)

근시안적 참여 : 학생의 참여가 다른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선택된 활동의 일부분에 제한된 경우(카트 밀기만 함)

비정규적인 참여 : 기능적이고 활동중심적이며 연령에 적합한 교육활동 등에 비정규적으로 특정 일부활동에만 참여하는 경우 (정규수업에서의 배제)

부족한 참여 : 아동의 독립적인 활동에 비중을 크게 둔 나머지 중요한 부분적 참여활동이 결여된 경우 (혼자서 이동하도록 하나 이동시간 때문에 수업시간에 제때 참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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