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한국 점자 규정 정리
개정 한국 점자에서 변경 사항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전체 해설서는 하단에 첨부해두겠습니다.
1. 소괄호 기호 변경

2. 문장부호

3. 로마자 종료표 사용

국어 문장 안에 로마자가 나올 때에는, 그 앞에는 로마자 표를 적고 그 뒤에는 로마자 종료표를 적어 나타낸다.
로마자로 된 단위 부호와 로마자 표기법을 일치시켜 길이 단위 미터의 m과 알파벳 글자 m 뒤에 똑같이 로마자 종료표를 적도록 하였다. 다만, 퍼센트(%) 기호나 도(°) 기호와 같이 로마자가 아닌 단위 부호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는 예전대로 로마자 종료표를 적지 않고 한 칸 띄도록 하였다.

4. 영어 점자 표시

5. 숫자 점자 표기

6. 문장부호
제43항 한글의 자음자가 순서를 나타내 는 번호로 쓰일 때에는 온표 다음에 이 들을 받침으로 적어 나타낸다.
ㄱ. → [온표] [자음자][마침표]


한글점자규정해설서_최종인쇄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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