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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건강장애 선정 절차 및 지원내용

by ┌ΘΔΣ┘ 2021. 11. 15.

건강장애 선정 절차 및 지원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배체에서 부터 학생에게 직접교수를 하게 되는 교육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명시하고 있다.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꿀맛무지개교실)을 통한 교육 제공
- 건강장애학생 선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 학생의 교육적・의료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선정 후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심사)
- 건강장애학생 선정・취소 시 학부모 동의 및 의사 진단서 등 확인

일반학급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병원 또는 가정에서의 학습 지원 가능 건강장애학생 선정 절차를 거쳐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교육(지원)청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 입교 가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 16조 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특수교육대상자, 건강장애로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각급 학교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보호자가 신청서 및 병원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지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매년 홈페이지에서 절차와 서류양식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장 및 교육감은 신청을 받는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 평가가 이루어지게 한다.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은 보호자에게 서면통지하게 된다. 

2021.10.20 - [특수교육] - 건강장애의 정의 및 건강관리 방법

병원학교, 순회교육 실시, 사이버가정학습(꿀맛닷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첫째, 병원학교를 통해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병원학교는 병원에서 장기입원을 하게 되어 학교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는 제도이다. 장기치료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추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병원학교이다. 병원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원적학급은 그대로 유지되나 출석에 대해서는 병원학교에서 출석이 인정되어 소속학교에 문서로 전달하여 학교 출석으로 처리한다.  병원학교 소속 교육청에서는 병원 학교 설치 및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진에 대해 '명예교장직'을 부여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둘째, 순회교육 실시를 통해 병원, 가정 등에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순회교육은 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교원이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순회교육은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신청하며,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 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순회교육의 관리 감독은 일반학교,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일반교사, 특수교사, 자원봉사자에 의한 순회교육을 모두 수업으로 인정한다. 

셋째, 사이버 가정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건강특성과 학습수준을 고려한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년별, 과목별 진도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며, 일대일 상담 및 학습지도를 통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또한 학업성취결과를 누가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화상강의 서비스(꿀맛닷컴)를 통해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화상강의 서비스는 언제, 어느곳에서나 활용가능하므로 장기간 출석을 하지 못하는 건강장애학생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건강장애학생의 평가 

건강장애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가능하면 평가 당일 학교 출석을 권장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곤란한 경우 가정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평가하며, 직접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단위의 평가 관련 위원회나 학업성적관리규정 등을 통해 학내에서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장애인등록과 특수교육대상자선정은 별개

장애인 등록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됨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은 학년기 동안 교육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졸업후에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병원학교 현황

 

원격수업(꿀맛무지개교실)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꿀맛무지개교실(원격수업)’ 입교 후 수강
- ‘꿀맛무지개교실’ 누리집 안내: http://health.kkulmat.com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신청서 제출 안내’ 공문 참조

 

2022.03.21 - [특수교육] - 건강장애 학생 꿀맛닷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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